- 등록일 2012-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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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의 신뢰성?투명성 및 개발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2012.8.7)한 것과 관련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8.22(수)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1부.
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