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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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2.2.22, 공포)이 2013년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조성)계획,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2.9.19)함에 따라,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2012.10.19(금)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