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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없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10.29 공포(11.1 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