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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율 및 일부 가중사유에 대한 가중한도 상향 조정’, '과징금 결정시 사업 규모 고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1.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11.22(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 fax : 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1부.
3「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