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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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 축소 및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2.5 공포(12.5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