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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12.12.24 개정, ’13.1.1 시행) 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