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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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3.1.16)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3.1.25(금)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민법 일부개정 공고문 및 법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