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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의 수주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제도가 대형업체들의 PQ 또는 적격심사 통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지역·중소업체들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사 수주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제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에, 감사원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동도급계약 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공동도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감사를 실시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요구(감사결과 '12.12.14 공개)하였습니다.

4. 그리고,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통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계약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행안부, LH, 변호사 2인, 건협, 전협

5. 이와 관련, 협회는 공동계약제도 TF 운영 과정에서 회원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감사원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13.3.6(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제도의 개선방향 : 공동도급 구성원사의 실질적인 공사참여



첨 부 : 1. 공동계약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내용 1부.
2. 공동계약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양식 1부.
3.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