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약관 사용 의무화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윤후덕 의원, 4.23)되어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4.30(화)까지 건설정책실(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