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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제민주화의 기조 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일방적인 하도급자 보호 법안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반면, 하도급자의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도급자 피해 발생 및 2차 협력사(자재·장비·임금)의 사회적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원도급자 피해(중도타절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5. 이와 관련된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붙임의 회신양식에 작성하시어 '13.5.10(금)까지 건설정책실(E-mail: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