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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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법령상 종업원 등의 법 위반행위시 법인 및 개인(영업주)에 대하여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들이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기인한 책임주의에 배치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08년 이후 관계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최근까지 다수의 법령에서 법인 등이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왔기에 특히,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중 법인 등 면책조항이 신설된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 관련 법령상 양벌규정 개선내용 안내문 1부.
2. 면책조항 신설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