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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정행정부는 계약과정의 공개제도 도입?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3.10.16)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11.11(월)까지 우리시회(kimhk@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3.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