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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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5.6일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명칭 변경)」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13.10.21일 개정(’14.5.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문 1부.
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전문 1부.
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전부개정문 1부.
5.「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문 1부.
6.「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