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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50억미만 적격심사공사의 시공실적인정기간 확대(3년→5년), 공동수급체 재심사 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14.1.13) 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