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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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2.11)·시행(2.14)되었습니다.
3. 아울러「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제정('14.2.12)·시행(2.14)된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5. 부당특약 심사지침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