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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부계약자가 탈퇴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14.4.1) 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