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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 제재 강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자 공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시 발주자(수급인) 직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4.5.14 공포, ’14.11.15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