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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4.6.26)하였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 기업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명령·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300만원 한도 예상) 체당금 지급
        ☞ 현재는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만 체당금 지급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14.7.23(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 보도자료 및 의견조회 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