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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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4.7.28 공포, ’14.7.29 시행)되었기에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록 등 의무화(별표1)
* 단, 등록기간 유예기간 2년 설정(부칙 제2조) : ’16.7.29까지 등록하여야 함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제16조의2 신설)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건설기계협회 설치(제17조의3 신설)
□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별표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총 21쪽)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