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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명칭 및 산정방식 개선,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4.9.2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4.10.6(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