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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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14.5.13)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4.9.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붙임5)에 따라 작성하여 ’14.10.13(월)까지 서울시회(E-mail : 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건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