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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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건설공사 시공평가 시행지침」개정(안)을 마련, 발주청 및 건설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일시 : 2014년 10월 28일(화) 14:00∼17:00
ㅇ 장소 :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3. 아울러 동 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4의 양식에 따라 10.28(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공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공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 시공평가표(안) 신구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