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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대상품’을 확대코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2.19)하였습니다.
     3. 제도 개선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2.26(금)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정안  │ 수정의견  │ 이유 │
      ├───────┼───────┼────┤
      │       │       │    │
      └───────┴───────┴────┘


붙  임 :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