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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및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14.12.31)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