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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3-06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예규를 개정(’15.3.5, 3.9 시행)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 : 영구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 : ’16.12.31까지 적용 배제*
*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