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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등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10∼4.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 4.10(금) 15시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 변경
       나.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 등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