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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입법예고(3.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 4.10(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