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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중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 5.11(월) 15시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