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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5.29).

     3.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4의 회신양식에 따라 6.11(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별 주요내용 1부
     3.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