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입법 발의(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6.5)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4의 회신양식에 따라 6.16(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안원문 1부
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비용추계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