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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7. 1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상당수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공사진행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 시행으로 다소나마 임금체불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향후 하도급자 임금체불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및 법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근로자에게 동 제도의 시행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1부
    2. 임금채권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