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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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한이 2015.7.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15.8.1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