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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 심사청구안(대한건설기계협회)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개정심사 청구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8.28(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심사 청구안 내용 >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지부에 용어 추가 및 신설
      -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여부” 표시란 신설
      - "총 금액 원” 및 "가동시간 : 기준(1일 8시간 월200시간)” 추가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아래조문 신설
     제6조의2(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을” 및 "병”은 "갑”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2백만원 이상, 4개월분의 임대료에 한한다)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붙 임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심사청구안 주요내용 1부
     2. 기계협회 공문 및 심사청구(안) 사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