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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7
국토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5.9.1 공포, ’16.3.2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