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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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및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일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9)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22(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시행령 】
?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
- 건축물이 2개도로에 접한 경우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미적용
? 매장문화재 발견 시, 건축주의 발굴비용·문화재 보존조치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 면적산정시 제외
?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면적산정시 제외
?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제외
【 시행규칙 】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및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
- 철거예정일 7일전 → 철거예정일 3일전
?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