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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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3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0.30(금)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