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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10일 현행 '3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 동안 협회는 유관기관 방문 건의, 대규모 집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만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며 수차례 업계와의 논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하여 대폭 완화(10억원 미만 → 4억원 미만)되어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5.11.2) 되었습니다.

4.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적격심사기준 등의 정비를 통한 종합?전문건설업자의 동시 참여를 전제로 '7억 미만’까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더불어 적정 발주 유도를 위한 안내사항 등을 첨부와 같이 송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첨 부 :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안내 및 발주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