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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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1.13~12.2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2.10(목)까지 우리시회(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양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