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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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근거 규정 및 사용연한을 초과한 가설기자재의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강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5.12.11(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