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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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고 통보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 마련,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시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16.1.12 공포, ’16.5.19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