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합병?분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16.2.12, 시행 ’16.8.1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법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하여「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6.3.7)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3.24(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도를 통해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원하는 회원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제도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붙임5]의 서식을 작성하여 '16.3.11(금)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기업활력법」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기업활력법」시행령 제정(안) 1부
3.「기업활력법」설명자료 1부
4.「기업활력법」시행령 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5.「기업활력법」관련 사전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