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시공평가 결과제출 시기 개선,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및 품질시험실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6.3.7, 시행: '16.5.1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