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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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3.24(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