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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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규제프리존 법안’)」을 입법예고('16.4.8限)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4.7(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안 주요내용 1부
2. 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