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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4.1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4.28(목)까지 서울특별시회로 fax또는 메일(jayku@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