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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애로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원 간 토지매매시 의결권 승계 허용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5.13(금)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