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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5-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계약추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6.2.3)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5.1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5.31(화)까지 FAX(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