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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벌점 경감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5.26~7.5)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안 관련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의 의견양식을 작성하여 ’16.6.15(수)까지 건설정책실(e-mail : jayku@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양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