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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4
행정자치부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 명확화, 지역제한 입찰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 기술형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27)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16.6.16(목)까지 제출
(hee34@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