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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국회에서는 도급사업시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및 근로자 등의 사망시 사업주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한「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6.23(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전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심상정 의원) 전문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